‘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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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틀 마련”

동래구IL 0 1,178 2020.05.26 09:30
창작환경 개선, 작품발표 기회 확대, 고용사업주 비용 지원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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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희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웰페어뉴스DB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작품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2016년 나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19년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병합 심의 과정을 거쳐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 복지법’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지만,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지원 법률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식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작품발표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식개선 운동 추진 ▲장애예술인 고용사업주 비용 지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개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악한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등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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