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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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년 확대 추진

동래구IL 0 953 2021.04.16 11:1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4 11:45:05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4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에도 타당한 존재 이유가 있지만,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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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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