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편의점·식당 등 ‘경사로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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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편의점·식당 등 ‘경사로 설치’ 확대

동래구IL 0 874 2022.04.29 09:0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기준↑ ... 5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가 확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한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신·증축(별동 증축), 개축(전부 개축), 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음식점, 편의점 등 경사로 설치기준 ‘강화’… “장애인 편의증진 위해 노력할 것”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미용실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휠체어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일반음식점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의 바닥면적 기준도 30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밖에도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산후조리원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넓힐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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