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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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동래구IL 0 939 2022.09.29 11:23

등록 장애인 산모, 태아 1명당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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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명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보건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인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을 배포해 제도 안내 등을 요청했다.

또한 출생신고,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과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명의 여성 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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