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법제화’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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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법제화’ 개정안 추진

동래구IL 0 899 2023.03.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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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jCTTYHA3JHI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1월 26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와 감사 등의 관리·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센터마다 격차가 있어, 재정 건전성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여러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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