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 안내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류 | 급여비용(원)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4,020원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1,030원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1.030원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6,480,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6,075,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5,670,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5,26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4,860,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4,455,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050,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64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240,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835,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430,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025,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62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215,000원 |
특별지원급여 |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가 출산한 경우 | 1,080,000원 |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70,000원 |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70,000원 |
활동지원사 신청
· 자격기준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사가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인원 및 시설현황
· 인원현황
관리책임자 : 1명
전담인력 : 2명
· 시설현황
사무실 1개소, 상담소 1개소, 교육장 1개소, 프로그램실 1개소
· 소유형태 : 임대
· 센터 주소 : 충렬대로 314 제상가동 1층(낙민동 한양아파트 뒤편상가 1층)
· 전화번호 : 051-558-0717 팩스 : 051-558-0737
· 이메일 : drgcil@daum.net
신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낮시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서비스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우편·팩스)
· 신청서류 : 신분증(대리인 ·장애인),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초상담조사표(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제공서비스
· 서비스 종류 : 기본형(100시간), 단축형(56시간), 확장형(132시간)
· 서비스 내용